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사진) 전 서울지국장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보도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인 안중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기사를 썼을 뿐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또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 든다"며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기소가 가능하고, 가토씨가 박 대통령과 정윤회(59)씨 등에 대한 거짓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윤회씨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5일 첫 공판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가토씨의 사과 발언 없이 재판이 끝나자 일부 방청객은 가토씨가 탄 검은색 BMW 차량에까지 몰려와 계란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