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부터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배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지번 주소를 사용하면 수입신고서를 도로명 주소로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르면 내년초부터 이런 내용의 '도로명주소 수입신고서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당초 다음달 3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업체들의 반대로 시행일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1월부터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했는데 12월 시행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12월 중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시행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는 기업은 물론 해외 직구족(직접 구매족)에도 적용된다.
현재 수입신고서는 100% 전산으로 처리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번주소로 된 수입신고서는 전산 오류로 인식돼 처리되지 않는다. 이 경우 구매자는 도로명으로 된 수익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만큼 물건 통관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은 도로명 주소 수입신고서가 정착이 됐지만 직구족들은 아직 지번 주소를 많이 사용한다"며 "직구족도 도로명 주소 높이기 위해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입신고서에 도로명 주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프로그램을 개선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수출입 신고인이 도로명주소를 간편하게 검색해 신고할 수 있도록 주소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명주소 신고메뉴얼을 제작·배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