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해외 사무소에 근무하며 사업비 등을 횡령한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해외 주재 코이카 사무소에서 일하며 사업비 등을 부풀려 지급받은 뒤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코이카 과테말라 주재원사무소장 허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과테말라 주재원사무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집행·정산해 온 허씨는 2012년 2월 과테말라에 있는 코이카 사무실 유리 파티션(칸막이) 공사비로 2000여달러(약 220만원)가 들었지만, 5배 정도 많은 9780달러(약 1070만원)를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81차례에 걸쳐 2만2000여달러(약 2420만원)를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허씨를 재판에 넘겼다.
코이카는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협력·교류를 증진하고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