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공여 과정에서 권 전대변인이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804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유착 비리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됐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권 전대변인 같은 사람이 이른바 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며 자금 지원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은 더욱 가중된다"고 밝혔다.

또 "권 전대변인은 AVT 고문으로 재직했음에도 개인 사무실조차 소유하지 않았고 회사 조직도에 고문으로 등재돼 있지도 않았다"며 "권 전대변인은 고문으로서 AVT 이모 대표로부터 정당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회사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전대변인 변호인 측은 "수십년간 정당인으로 활동해 온 권 전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뇌물을 전달해달라는 AVT 이 대표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사망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철도시장의 불공정한 문제를 국회에 이야기해달라는 이 대표의 부탁을 결정권자에 전달한 것이 권 전대변인의 변호사법 위반의 시작인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모두 변호사법 위반과 브로커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라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 정치"라고 설명했다.

또 "권 전대변인은 이 대표의 이같은 부탁을 단순 민원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또 특정 사건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 고문의 고유한 업무라고 했을 때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이 필요하기에 권 전대변인은 자신이 고문으로 취임해 월급을 받고 있는 AVT를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권 전대변인은 "주변을 보다 깊이 살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당과 모셨던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방암을 앓고 있는 부인을 언급하며 "부디 부인을 가까이서 간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권 전대변인 측의 보석신청에 대해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대변인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8일 오전 11시30분에 진행된다.

권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문료, 활동비 등 명목으로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김 전이사장에게 AVT로 하여금 레일체결장치를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줘 고맙다는 감사 표시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전달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