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 혐의로 입건된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달 만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지난 8월 13일 오전 1시쯤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초기 김 지검장은 “나와 다른 사람을 헷갈린 것”이라며 범인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자 결국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