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A씨는 어렵사리 건설일용직 자리를 구했지만 월급날 당초 합의했던 보수를 다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현장 관리소장에게 항의했지만 관리소장은 구두로 합의했던 월급은 수습 3개월 후에 받게 된다며, 계속 항의할 거라면 차액을 돌려줄 테니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그제서야 A씨는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리소장은 "여기에 그런 거 받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오히려 면박을 줬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례적으로 권성동 환노위 여당 간사와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이름을 함께 올려 눈길을 끌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실제 근로현장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이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를 법적으로 요구하기 쉽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 의원은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 의무와 함께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교부의무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