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만원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 지인을 살해하려 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신모(4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1만원의 돈 문제로 수차례 욕설을 듣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전에 스스로 112에 신고해 범행 직후 백씨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술값 정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택시기사인 신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백모(41)씨 등과 함께 지난 6월 10일 술을 마셨다. 술값은 백씨가 냈고, 며칠 뒤 백씨는 인원수에 따라 술값을 나눠 '3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신씨 등에게 보냈다.

그러나 신씨는 "나는 2만원만 주면 된다"고 답했고, 이들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백씨는 신씨에게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말이 많아. 존재감도 없으면서 큰 소리는. 그 돈 안 주는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 일인지 봐라"며 욕설을 섞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격분한 신씨는 백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쯤 다니던 택시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집으로 가서 38cm 길이의 흉기를 챙겼다. 신씨는 백씨를 만나러 가기 직전 경찰에 전화해 "사람을 죽일 것 같다"며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렸다.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알고 지내던 동생을 오늘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실제로 백씨를 만난 신씨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백씨를 데려가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르고 살해하려다 백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