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떠난 친구 대신 치킨을 배달하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이모(17)군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8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호프집에 휴가를 떠난 친구 신모군 대신 출근했다. 시급 5000원에 나흘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출근한 것이다.

그러나 이군은 출근 첫날 오후 9시 20분쯤 인근 아파트에 치킨을 배달하고 돌아오다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다. 이군은 오토바이를 몰아본 경험은 있으나 운전면허는 없었다.

아들을 잃은 이군의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공단 측은 또 이군이 업주의 허락 없이 대신 근무했기 때문에 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군의 부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군이 호프집 사장으로부터 직접 채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자신을 대신해 휴가기간 동안 근무할 사람의 채용에 관한 위임을 받은 친구 신군으로부터 호프집에 근무하도록 채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업주와 이군 사이에 해당 호프집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군이 무면허 운전을 했지만 호프집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제지하지 않았고, 사고가 난 오토바이를 호프집 앞 주차장에 세워 두고 그 열쇠를 카운터 옆에 걸어 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했다"며 "이군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한 이상 호프집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수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 후 호프집 업주가 '업주 허락 없이 운전면허가 없는 이군을 대신 일하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신군에게 작성하도록 한 시말서에 대해서는 "작성 시점이나 경위 등에 따라 업주의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해 진실과 달리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