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홍콩과 상하이 증시를 연계해 교차거래할 수 있도록 한 후강퉁(滬港通) 투자자에게 한시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홍콩 투자를 유인하고 후강퉁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중국 본토 개인 투자자들의 홍콩 주식 거래 시 자본이득세를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로 중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등도 마찬가지다. 단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면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자본이득세는 후강퉁 시행에 앞서 투자자들이 의문을 가진 부문이었다. 기존에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매매차익의 10%를 자본이득세로 내야 했지만, 홍콩에는 자본이득세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