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추락 사고와 관련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에서 50%를 감축시켰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추측된다.

예약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정지는 처분 확정 시점에서 약 3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외 대한항공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총 4개 항공사가 각각 하루 1회씩 운항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291명 중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 6월 “사고의 주요원인이 조종사의 과실에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