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10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1층에 면접교섭센터인 '이음누리'를 개소했다. 〈본지 9월 16일자 A14면〉 면접교섭(面接交涉)은 이혼한 부부 중 친권·양육권을 갖지 않은 쪽이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말한다.
이혼 부부가 면접교섭을 위해 만나는 과정에서 장소·시간 등의 문제로 2차 갈등을 겪고 이로 인해 자녀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을 위해 법원이 마련한 '중립지대'가 면접교섭센터다.
110㎡ 넓이의 센터에는 면접교섭실과 관찰실,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들어섰다. 법원은 일단 이혼이 확정된 사건의 당사자 중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고 만 13세 미만인 경우, 이혼 부부가 센터를 이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센터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자격을 갖춘 이혼 부부 가정은 6개월간 센터를 이용한 뒤 한 차례 더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