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일지라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A비영리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재단에서 2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장모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일해오다 2012년 9월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씨는 재단 측의 이런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재단 측은 중노위 판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재단의 기간제 근로자에는 일반직에 속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프로젝트 계약직에 속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며 "장씨와 같은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채용 전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우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인사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고용형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씨는 그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장씨에게는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