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일명 '유병언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책임자에 대한 추징판결을 상속받은 자녀 등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몰수, 추징 판결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병언법은 정부조직법과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