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내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가 지난달 24일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했다. 유씨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지 94일만이다. 현행법상 상속 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지 3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 권씨와 대균씨가 유씨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에 따라 상속 포기 신청의 유효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상속 포기 신청을 접수한 대구가정법원은 대균씨 측에 사망 인지 시점을 정확히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고 유병언씨의 아내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가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가 대구가정법원에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 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 시점은 지난 달 24일로,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7월 22일 이후 94일 만입니다.
상속 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가 유효하려면 대균씨가 아버지 유병언의 사망을 언제 알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대균씨는 7월 25일 검거 직후 아버지 사망 소식을 경찰에게 처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대균 / 유병언씨 장남(지난 7월 25일)]
"(아버지 사망 소식 알고 계셨나?)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대균씨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사망 인지 시점이 7월 25일이 돼 신청이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검거되기 사흘 전인 지난 7월 22일 음식을 배달해 준 사람으로부터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대균씨 측에 사망 인지 시점을 정확히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균씨 등이 포기한 상속분이 차남과 장녀 등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환수 대상 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