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실적. (고용노동부 자료) © News1

내년 7월부터 임금체불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권한을 받으면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아 체불 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만 체당금을 지원하고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체당금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청구권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 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퇴직 근로자가 강제집행권한을 법원에서 받게 되면 정부가 밀린 임금을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1000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5000만원까지 빌려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적용대상을 퇴직근로자의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