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 등이 탄 차량이 30일 오후 선고심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 모 병장 등 병사 4명은 당초 상해치사죄로 기소됐으나 군검찰이 보강수사한 결과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공소장을 변경했다.2014.10.30

부대 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의 유족들이 30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해자들에게) 죄의 대가를 철저히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앞서 자신들의 심경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유족들은 “5월부터 시작된 8차례 공판 중 가해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은 우리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본인들의 자식을 구하려는 욕심에 섣부른 합의를 요구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들 역시 반성은커녕 법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려는 후안무치한 거짓말과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고 검찰 구형이 내려지자 그제야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들에게 진정한 참회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족들은 “다시는 폭행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석이 될 수 있는 엄중한 판결을 통해 군의 폭행과 비상식적 행동이 멈출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죄의 대가를 철저히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모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