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6시쯤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 설치된 철제 난간에 '관권개입 부정선거' '이명박을 구속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적힌 현수막 3개를 내걸고, 번개탄에 불을 피운 채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설득했지만, 김씨는 오히려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자신의 몸에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했다. 경찰관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난간에 진입해 김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관 권모(56)씨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 김씨는 또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가해 행진을 막으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의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돼야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주장을 표방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것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사회의 법적 안정을 크게 해치는 범죄"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