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2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할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이날 제주 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를 국가예산으로 시행할 것을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시·도교육청의 지출 등을 조정해 (누리과정에 대한)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결의를 재확인했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감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개정된 교육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것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육감들은 법질서를 정확하게 준수할 책무가 있다”면서 “하위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수 없는 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그것을 편성하면 내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기재부 2차관과 만났을 때 법률은 그냥 두고 시행령만 고쳐서 (누리과정 재정을 교육청에 부담토록 한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교육청이 1조9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가 인수하는 방법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교육감은 “지방채 상환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근본적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