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 의원에 대해서도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지난달 17일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별관 인근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이모(52)씨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현 의원이 자신의 명함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시작됐다는 점,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이 시작될 때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현 의원은 명함을 회수할 목적으로 행인의 옷깃을 잡고 소리를 질렀다"며 "세월호 유가족 이모씨가 대리기사의 허리춤을 잡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김 현 의원이 바로 옆에 있었으나 제지하거나 만류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묵시적 방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정범 처벌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폭행을 조장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에 기초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이들이 집단 폭행으로 이씨의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고 유가족 4명과 김 의원 모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 역시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에 휘말린 만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자신을 때렸다고 지목한 목격자 정모(35)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의 폭행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폭행 장면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김형기 전 부위원장이 턱을 맞고 기절했다고 했지만, 누구한테 맞았다는 것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며 "목격자들도 김 전 부위원장이 혼자 발길질을 하다 넘어졌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