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의원 김형식(44)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정수) 심리로 27일 열린 마지막날 공판에서 "김 의원은 소름끼치게 무서운 사람이다. 자기 손에는 피 한방울 묻히지 않고 친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죽여버리는 완전범죄를 계획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재선에 성공했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팽씨는 김씨의 2년간 이어진 집요한 설득으로 인해서 결국 송씨를 살해하게 됐으며 김씨가 2012년 4월부터 '내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으니 송 회장을 죽이고 차용증을 찾아와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 청탁과 함께 5억2000만원을 받았다가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 팽모(44)씨를 사주해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김씨는 앞서 열렸던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팽씨에게 빚독촉을 한 점에 대해 묻자 "팽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고 미안한 감이 있다. 당시에는 재촉을 해줘야 정신 차리고 일할 거라 생각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것 뿐이지, 범행을 빨리 실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검찰이 송씨의 금전 거래 내역이 기록된 '매일기록부'에 대해 묻자 설명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격이 심해 제대로 답할 상태가 아니다"라며 김씨의 대답을 막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팽씨가 돈을 노리고 송씨의 건물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그는 김씨와 팽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에 등장하는 '작업', '정리' 등은 범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팽씨가 하는 짝퉁 물건 판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이날 밤 늦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와 함께 기소됐던 팽씨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일반재판을 받는다. 다음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