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주도한 병사에게 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고, 함께 살인죄를 적용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는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당초 군 검찰은 이 병장 등을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한 것은 군내(軍內) 폭행과 가혹행위를 엄단해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의 죄질이 나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군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며 "군 검찰이 일벌백계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군은 또다시 윤 일병 사건과 같은 후진적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가해 병사 4명에게 과연 당시에 윤 일병을 살해하려는 분명한 고의(故意)가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가해 병사들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고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순수하게 법률적으로만 볼 때 살인죄보다는 상해치사죄에 가깝고 사형을 구형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여론재판 논란이 일어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군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집요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 병사들에게 설령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해 병사들은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눈물을 흘리며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유족들은 소리를 지르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윤 일병 아버지는 "이 병장 사형 안 시키면 내가 죽는다"라고 외쳤고, 누나는 재판이 끝난 뒤 "죗값을 달게 받아라"라고 울부짖는 등 병사들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병장 등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시로 집단 폭행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