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겠다며 송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공개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5차 공판에서 김형식 의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공개했다.
파워포인트 파일 형식으로 '2011년 12월20일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있는 이 문건에 대해 김형식 의원 측은 매일기록부에 붙어있던 포스트잇 메모지 내용을 옮겨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돈은 지금까지 5억2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중 포스트잇이 아닌 매일기록부에 적힌 내역은 2010년 11월19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2억원, 구청장에게 전달할 돈 1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매일기록부가 피해자 가족에 의해 찢겨지거나 수정액으로 내용 일부가 지워지는 등 훼손된 흔적이 있고 장부상 금액 누계도 맞지 않는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첫 번째 사본과 두 번째 사본에서 서울시장을 언급한 날짜가 서로 다르며 가필의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호랑이랑 사자는 같이 있을 수 없다"며 여야 시장 모두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매일기록부가 허위라고 강조했다.
송씨의 매일기록부에 언급된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 측이 공개한 매일기록부 내용은 사실이며,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자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받아서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