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안전행정부는 22일 당·정 협의를 열고 당초 원안대로 독립기구인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되, 다만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해양 사건·사고 관련 초동수사권을 부여키로 뜻을 모았다고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내놓은 원안과 대부분 유사하다. 다만 정부가 마련한 원안대로라면 현재 해경의 수사권을 모두 육상 경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 경우 해상 사건·사고 초동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초동수사권을 국가안전처에 신설되는 해양안전본부에 남기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현재 해경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육상) 경찰에 넘기되, 현실적으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동수사 권한은 해경에 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에 해상 구조·구난·경비,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에다 해상에서의 초동수사 대응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자는 방침을 갖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변인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서의 해양경찰청은 해체되지만 그 기능을 발전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야당과도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부조직법 TF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이날 당정결과 등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이달 말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