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경기도 판교 테크로밸리 축제 중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 앞 광장에서 경찰이 현장보존을 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 추락사고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외공연에 대한 공연법 적용 기준을 현행 '3000명 이상'에서 좀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연이 포함됐다고 해서 소규모의 모든 행사에 공연법을 적용하면 자칫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규제 강화에 고민하고 있다.

20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주 중으로 공연 관련 안전 전문가, 공연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공연법 적용 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행 공연법상 실내 공연과 3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외공연은 '안전 재해대책 계획서'를 만들어 시·군·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3000명 미만 소규모 공연에는 소방방채청의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이 권장사항으로 적용될 뿐이다.

김태훈 문체부 예술국장은 "3000명 이하 규모의 야외공연에 안전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사고가 났다고 무작정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공연계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공연 관련 안전시행 수칙은 공연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행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소방방재청이 만든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이 적용되고 있다.

이 매뉴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와 각종 공연과 행사에 참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와 같이 축제 와중에 열리는 소규모 공연에 공연장 안전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김 국장은 "외국 사례를 찾아봐도 모든 공연에 공연법의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3000명 이하 공연 주체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등에 대해 안전 전문가와 공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추락 사건에 따른 제도적 대응은 공연법 개정도 검토돼야 하겠지만 광장 사용 조례 개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공연보다는 광장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