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복부에 거즈를 둔 채 제왕절개 수술을 끝내버린 산부인과 원장은 산모에게 1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제왕절개 수술이 끝난지 1년만에 다른 병원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산모는 종양과 염증 때문에 양쪽 나팔관을 모두 제거해야 했다. 재판부는 “수술용 거즈가 장기의 유착과 나팔관의 손상을 가져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래는 TV조선 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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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산모가 1년 동안 복통에 시달리다가 병원을 찾았는데, 뱃속에서 수술용 거즈가 발견되는 황당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산부인과 원장에게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산모 김모씨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과정에서 의사는 지혈을 위해 자궁 부위에 붙여 놓았던 거즈 2개를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김씨는 아이를 낳은 뒤 한 달이 지나도록 심한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3번에 걸쳐 산부인과에 찾아가 초음파 검사까지 받았지만 의사는 '회복이 더딘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1년 뒤 김씨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엑스레이와 CT검사 결과 복부에서 거즈 2개가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난소 종양과 장막염, 급성 염증 등으로 오른쪽 나팔관을 절제했고 이듬해 왼쪽 나팔관마저 제거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씨가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술용 거즈가 장기의 유착과 나팔관의 손상을 가져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왕절개 수술비도 병원측이 부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김자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