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결국 국감 출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5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8명 중 이 선장 등 4명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농해수위는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7명과 김형준 해경 전 진도VTS 센터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앞서 14일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증언 등의 거부)에 따르면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농해수위는 이들이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전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 4명은 출석을 거부했다. 다만 강원식 1등 항해사와 김영호 2등 항해사,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김형준 센터장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

농해수위는 이들에 대한 국감 재출석 요구를 비롯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