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17사단장이 여군 관련 교육을 잘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재선·경기 수원을) 의원은 14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17사단장이 여군 안보 교육으로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았다"며 "또 (성추행 혐의로 볼 때)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표창도 46차례나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17사단장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군 대상 성범죄가 증가 추세인 점도 지적됐다. 새정치연합 권은희(초선·광주 광산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군 대상 성(性)군기 위반은 2010년 13건에서 2013년 59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59.5%(109명)로 가장 많았고 대위(20명), 중위(12명), 소위(7명) 순이었다. 새누리당 홍일표(재선·인천 남구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6월까지 132건의 여군 피해 범죄 중 62.8%인 83건이 강간·성추행 등 성 관련 범죄였다. 하지만 이들 성범죄 중 실형 선고는 3건뿐이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판단하고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참모총장은 "성추행으로 구속된 17사단장이 어떻게 46차례의 표창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40년 정도 군 생활을 하면 그 정도 받는다"고 대답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