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노인들.

일용근로자 인정 기준이 대폭 축소돼 23만명이 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일용근로자의 범위 표준화 방안'에 일용근로자 범위를 3개월 미만 고용자로 통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1년 이하 임시적이고 일용적 성격이 강한 소득을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 소득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용익 의원은 이런 내용의 복지부 표준화 방안을 기초연금 이전 제도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게 적용해 보니 2014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1291명 중 노인 일용근로소득자는 10.1%인 41만5148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 3개월 이상 1년 이하 일용근로자 23만5373명의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새롭게 포함돼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일용근로자 범위를 1년 이하 임시직 고용자로 정의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3개월 미만 고용자로 정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업무 부담이 크다"고 해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제도 성격이 다른데도 표준화라는 미명 하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며 "업무 편의성을 위한 표준화는 기존 수급자를 걸러내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