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의 퇴선 방송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이준석 선장과 일부 승무원 간 법정 증언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2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는 사고 당시 대기 방송을 했던 안내데스크 매니저 강모(32)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지난 7월23일 이미 한 차례 증인석에 섰던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선장 등이 승객 퇴선 방송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또다시 증인석에 앉았다. 강씨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퇴선 방송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강씨는 고(故) 박지영 승무원 등과 3층 안내데스크에 함께 머물고 있었다.
강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전기를 잃어버린 탓에 고 박지영씨의 무전기를 통해 조타실과 연락을 했으며 이 선장 등에게 "퇴선 방송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다른 여객부 승무원에게 퇴선 방송 지시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은 승객들의 휴대전화 동영상이나 해경 123정이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강씨가 고 박지영씨와 3층 안내데스크에서 떨어지게 된 사고 당일 오전 10시14분까지 강씨가 무전기를 통해 퇴선 방송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힘썼다.
강씨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되면 오전 9시46분께 세월호에서 퇴선한 이준석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퇴선 방송 지시 주장은 거짓이 된다.
퇴선 방송의 지시 여부는 현재 이 선장과 일부 승무원의 살인 혐의에 있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세월호 1등 항해사는 이날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퇴선하라 해'라고 했으며 2등 항해사가 선내에 있던 양모(고인) 승무원에게 같은 내용으로 무전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결론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묻자 강씨는 "네" 라고 답변했다. '희생된 양 승무원의 호주머니에서 무전기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몰랐다"고 대답했다.
이 선장 지난 재판에서 "'경비정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증인석에 선 강씨는 지난 재판과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면서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