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천아포수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4.7.17

북한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별도 결의안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날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비동맹운동(NAM)'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특정국 인권문제를 다루는 결의안을 내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은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전달했다.

안보리 차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항하기 위한 또다른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같은 서한을 북한인권 결의안을 추진중인 일본과 유럽연합(EU)를 포함한 서방국가들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들에게 보냈다.

최근 일부 외신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 서한에서 자신들이 추진할 별도의 결의안에 EU와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을 배격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적었다.

또 자신들의 무상교육과 의료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자는 "북한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가 나온 다음 자신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법체계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부담스러워 한다"며 "최소한 민감한 부분이 결의안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안보리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도출되는 경우 북한인권 범죄의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최근들어 제기된다.

그러나 김 제1비서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ICC에 회부되는 '일대 사건'은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지난 2월 COI는 북한인권 보고서를 통해 "안보리는 ICC 관할권에 부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같은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가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즉 안보리가 북한인권범죄의 책임자를 ICC에 회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이른바 P5의 비토(거부)가 없어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가 명백하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ICC에 회부된다고 해도 정식 수사가 진행되기 까지는 소추관(prosecutot)의 직권수사와 예비조사, 재판부의 수사허가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며,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놓고 예비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드물다.

당국자는 김정은 제1비서 등 특정인물의 국제법적 책임을 묻는 결의안 도출 가능성과 관련 "현실적으로 제약 요소가 많다. 가능성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