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53·여)씨와 주민대표 윤모(50·여)씨 사이의 2차 폭행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두 사람 간 폭행 등 신체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쌍방간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김씨는 경찰에 출석해 2시간30분간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도 윤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다.
앞서 윤씨는 지난 6일 저녁 8시쯤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김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으려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와중에 윤씨의 안경이 떨어지긴 했지만 김씨의 손이나 휴대전화에 부딪혔던 것은 아니다"라며 내사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달 12일 오후 6시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두 사람 간의 폭행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내고 각각 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