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장애 아동을 성폭행한 병사에 대해 군 당국이 '성실한 군복무 태도'를 이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2014년 6월 감경권이 총 256건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4건이 절반 미만으로 감경됐으며, 82건은 절반 이상 감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0년 1급 장애를 가진 9세 아동을 성폭행한 병사에 대해 '성실한 군복무 태도', '나이가 어리고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등의 사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형이 낮아져 감경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경권 행사는 2010년 74건, 2011년 69건, 2012년 34건, 2014년 6월 5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감경 기준이 모호해 정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