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국가정보원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차관급)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 실장은 얼마 전 정년이 됐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현 국정원직원법 제22조는 '연령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실장은 1953년생으로 지난해 4월 기조실장에 임명될 때부터 60세를 넘었다. 그러나 국정원직원법 제4조는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장(복무)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실장의 경우 연령 정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여권에선 "이 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런데 청와대가 사표 반려를 통해 이 실장을 '재신임'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