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부터 일명 '지하경제 양성화법(FIU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탈세 추징액이 5배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IU 정보의 세무조사 활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FIU가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탈세 적발은 올해 상반기(1~6월) 3829건, 추징액 94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555건, 추징액 3671억원에 비해 건수는 7배, 액수는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상반기만 집계한 수치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작년의 5배 수준으로 추징액이 급증할 전망이다.

FIU 금융거래 정보란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고액 거래와 탈세·자금 세탁 의심 거래 정보 가운데 FIU가 심층 분석 절차를 거쳐 혐의를 두게 된 정보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FIU가 국세청의 세무 사찰을 돕기 위해 고액 의심 거래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작년 11월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세청이 소액 거래 정보까지 일반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연간 세무조사와 기획 조사 1만8000건의 내사 단계에서 조사 대상자의 FIU 정보를 제출받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FIU에 모이는 방대한 의심 거래 금융 정보 가운데 FIU가 실제로 분석하는 정보가 미미해 분석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FIU에 모인 탈세·자금 세탁 의심 거래 37만8742건 가운데 FIU가 분석한 것은 2만5030건으로 전체의 6.6%에 불과했다. 심재철 의원은 "FIU 정보를 당국이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FIU 분석 인력 보강 등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탈세를 잡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