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의 한 교수가 교내에서 술을 마시고 여직원에게 막말을 해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원대에 따르면 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술을 마시고 여직원에서 막말을 한 교수 A(60)씨에 대한 징계 승인을 학교법인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9시 30분쯤 수원대 자신의 교수연구실에서 양주를 마신 뒤 교무처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여직원 B씨에게 “교무처장 그X이 어제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 XX가 뭔데 나를 오라 가라 하느냐”며 “교무처장 오면 나한테 바로 연락하라고 전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수차례 전화를 다시 걸어 “교무처장 연락처를 지금 당장 문자로 보내라”, “교무처장실에 근무하는 충실한 그 X이 문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보내지 않는다” 등 욕설을 섞은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충격을 받은 B씨는 재발방지를 위한 청원서를 교무과에 제출하고서 지난달 11일부터 결근했다. B씨는 학교측의 설득으로 열흘여 만에 출근했지만 정신적 부담을 호소,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원대 전체 교직원 80여명은 지난달 15일 교내 IT대학 건물에서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요구 방침을 정해 학교에 전달했다. 직원들의 징계요구를 받은 수원대는 하루 뒤인 16일 교원인사위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했고 학교법인에 재청을 요청했다. 법인 이사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처분이 내려진다.
일부 교직원들은 징계에 앞서 A씨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7일부터 교내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학교측에 사실확인서를 제출 “수업이 없어 학교 사무실에서 양주를 한두 잔 마셨다”며 “술을 마시고 욕을 했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뉘우친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