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에 대한 마구잡이식 증인·참고인 채택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회가 국정감사 때마다 민간 기업인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정작 답변 시간은 1~2분에 불과하거나 아예 답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면답변 등을 통해 국회 출석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인 등 민간인에 대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을 것인지 신문요지서를 미리 보내 사전답변서를 먼저 받게 된다. 국회는 제출된 답변서를 검토해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최고경영자들을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지만 충분한 질의답변 시간을 줘 의미 있는 토론을 갖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아주 짧은 답변을 하기 위해 10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우리와는 실정이 전혀 다르다"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좀 더 생산적인 국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