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금수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나온 전 씨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평생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으며 책임자로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씨의 변호인단도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고 현재 80%가량 원상복구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수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이날 예정된 전씨 등 유씨의 측근 9명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결심 공판은 검찰 측 요청으로 오는 8일로 연기됐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에서 최종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와 송국비 다판다 대표 등 측근 8명에 대해 11월 5일 일괄선고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와 탤런트 전양자씨 등 유씨 측근 8명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