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술에 취한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최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자기방어가 안되는 남편을 살해하고 자연사 한 것으로 속인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대소변도 못가리면서도 술만 마시는 남편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5시55분께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남편(66)의 모습에 화가 나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남편은 20여년 전 목 디스크 수술 이후 통증을 이기기 위해 술에 의존해왔으며, 최씨는 남편 대신 목욕관리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최씨는 남편이 일주일 넘게 술만 마시는 등 술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자 더는 병수발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