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합의하며 국회 정상화를 했지만 실상은 불완전한 봉합이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여야 몫 추천 위원 4명(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의 특검을 임명한다. 여야는 당초 8월 7일 1차 합의안 때는 이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유족들 반대로 깨졌다. 8월 19일 합의됐던 2차 합의안은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역시 유족 반대로 보류됐다.

이번 3차 합의안은 '2차 합의안 플러스알파(+α)' 안이다. 여야는 30일 '8월 19일 합의안은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명의 특검 후보군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고 합의했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할 때 여야가 '합의해' 제시하는 4명 가운데서 고르도록 한다는 얘기다. '특검후보군 선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당초 야당은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할 때 여야뿐 아니라 유가족도 참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 일단 '유가족'은 빠졌다. 대신 여야는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이 대목은 향후 여야 간에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또 해경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을 10월 말까지 세월호법과 동시 처리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유가족은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 참여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고, 여당은 세월호법 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을 원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재개를 위해 가장 큰 쟁점 사안들을 일단 덮어두고 넘어간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10월 말까지 세월호법 조문을 완성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세월호 문제를 봉합하기는 했지만, 그 바람에 세월호법은 언제 타결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