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4·사진)씨에게 음담패설을 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30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모델 이모(24)씨와 가수 김모(2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 이사로부터 이병헌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 이틀 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모델 이씨의 집에서 이병헌씨와 술을 마시다 이병헌씨가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두 사람은 이병헌씨를 수차례 만나며 이병헌씨가 모델 이씨를 좋아한다고 여겼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이성 교제의 대가로 집과 용돈 등을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8월 14일 모델 이씨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병헌씨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기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했다. 하지만 둘의 생각과 달리 이병헌씨는 '그만 만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8월 29일 이병헌씨를 모델 이씨의 집으로 불러 이병헌씨와 포옹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기로 논의했지만, 막상 포옹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에 두 사람은 이병헌씨에게 "오빠 동영상을 갖고 있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지난 7월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재생해 보여줬다. 동시에 여행용 빈 가방 2개를 꺼내 놓으며 "현금 50억원을 달라"고 말했다. 이병헌씨는 곧장 이씨의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 1일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