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후반의 서울시 공무원이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모(58)씨를 지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붓딸 A(16)양을 3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A양에게 술을 7~8잔 먹여 취하게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1년 재혼했으며 A양은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현재 서울시청 행정국 소속 공무원인 최씨는 과거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