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사건은 약자에 대한 일방적 폭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 사실이 중할 뿐 아니라 유가족들이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밝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을 제외한 유가족들은 "CCTV 영상 속 저 사람이 내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피해 대리기사와 신고자를 대리하고 있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행변) 김기수·차기환 변호사는 "지난주 대질 조사 이후 가해 유가족 측이 '치료비를 보상하겠다'며 합의를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행변에 따르면 유족들은 대신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목격자 정모(35)씨의 사과를 원했다고 한다. 정씨는 지난 25일 대질 조사에서 김형기(48)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수석부위원장이 "정씨의 주먹에 턱을 맞고 기절했었다"고 지목한 뒤 입건됐다. 차기환 변호사는 "정씨는 대리기사를 보호하려 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유가족 측에선 한 명이라도 쌍방 폭행이 인정돼야 유리하기 때문에 사과를 유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정씨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돼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변 측은 이날 대리기사 이모(52)씨를 대리해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폭행 공범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소리를 지르자 폭행이 시작됐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도 CCTV 영상에 나오기 때문에 김 의원은 당연히 피의자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일행이 폭행을 행사할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대리기사 간 대질 신문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국민과 당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는 제목의 편지를 보냈으나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같은 당 조경태(3선·부산 사하을) 의원은 이날 "(김현 의원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사퇴 및 출당 조치를 취해 당의 위상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김 의원에게도 "민주화 투쟁하던 그 정신은 어디로 갔느냐. 무엇이 두려워 CCTV가 증명하는데도 '폭행 현장에도 없었고, 폭행을 본 적도 없다'고 하느냐"며 "본인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