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왼쪽)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5일 경찰에 출두한 모습.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일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 이모(52)씨와 신고자 김모(35)씨를 일방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오후 5시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세월호 유가족 피의자 4명 가운데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김형기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폭행 가담 정도가 미약한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불구속 기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대리기사 및 신고자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판단하기엔 일방 폭행사건"이라며 "김형기씨가 맞았다고 해서 (행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일방 폭행으로 보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행인 정모(35)씨에 대해선 "면책 부분을 검토하겠다. 정당방위 여부를 가리는게 정씨에 대한 경찰수사의 핵심이다"라고 했다. 경찰은 "정씨는 정당방위냐 무혐의로 되느냐 둘 중의 하나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오전 0시 4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던 행인 3명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경찰은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 의원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달 3일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포함해 현장 상황과 관련된 모든 혐의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김 의원은 참고인 조사시 대부분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대리기사와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