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0분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인천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뒤 모두진술을 신청해 "귀의 청력이 떨어져 이제 수술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왔다"며 "재판부에 (가석방을)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중이염과 어지럼증으로 보청기도 낄 수 없다. 듣지 못하고 어찌 재판을 받냐"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과연 국회의원의 신변을 묶어놓고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냐"며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고 제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올스톱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금전 문제로 비리 혐의가 덧씌워진 데 대해 "국회에 가서 돈과는 거리가 멀게 생활했다. 국회로 간 뒤 2억원 이상의 기부를 공식적으로 했다"며 "저는 돈과는 거리가 멀게 깨끗하게 정치하려는 입장"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에 "기회를 주시면 경제성장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법정에서 억울함이 씻어질 것으로 믿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인천지역 기업으로부터 경제특별보좌관의 급여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전 경제특보였던 김모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했다.
박 의원 측은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지출 계좌에서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뒤 돌려받아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등 10여개의 범죄 혐의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의 수사를 받고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12월 자신의 지역구 내 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혐의다.
또 2012년 7월~2014년 7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자신의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2121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이밖에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2008년 3억여원, 2007년 2억8000여만원 등 6억여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넘겨받아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했고 이후 현금을 인출해 한국학술연구원과 박 의원 아들 집에 은닉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자신의 비서에게 '정치수업' 명목으로 급여 일부를 반환토록 하고 인천지역 건설회사에 자신의 경제특별보좌관 급여를 대신 내도록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