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가 시험 출제를 하지 않아 2개 학년의 1학기 기말고사가 뒤늦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사는 평소에도 수업에 충실하지 않고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폭언을 일삼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인천시교육청이 중징계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A고 학부모로부터 진정서가 제기되에 따라 15일부터 18일까지 이 학교 B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진정서에 제기된 비위행위 대부분이 사실임로 밝혀졌다고 29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관실은 징계위원회에 정직,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감사관실은 B교사가 시험 출제 지연으로 교사로서의 성실 의무를 외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으며 여러 차례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교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감사관실의 징계 요구에 따라 해당학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고, B교사에게 일주일간의 소명 준비 기간을 주는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2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A고 학부모들이 시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B교사는 7월초에 치루는 기말고사 문제를 사전 출제하기로 돼 있었지만 출제를 미루다 시험 당일에는 결근을 했다.

이에 이 학교 2학년과 3학년이 시험당일에 시험을 보지 못하고 3학년은 대리출제를 통해 5일후에, 2학년은 2주후인 여름방학 전날에 겨우 시험을 치렀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의도적으로 출제를 하지 않아 학생이 시험을 제때 보지 못한 것은 교사로서 책임감을 저버린 것”이라며 “학교측이 수차례 주의나 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학사일정에 차질을 줬지만 사과나 납득할 만한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B교사의 자질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B교사가 평소에 수업을 소홀히 하고 특성화고교생인 학생들을 일반고와 비교하며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등 폭언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실제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교사가 당연히 해야 할 시험문제 출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