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재벌가(家)의 빵집·커피숍 운영이 동네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오너 가족이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이마트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대표와 박모(50) 이마트 재무 담당 상무, 안모(54) 신세계푸드 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한 베이커리 업체인 신세계SVN이 만드는 피자의 수수료율을 통상 수수료율인 5%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이마트에 23억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마트가 신세계SVN의 즉석 피자 판매 수수료율을 1%로 적용할 당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 수수료율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당시 이마트가 초저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1%로 정한 것을,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