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달리는 지하철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승객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오전 9시 52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타려던 여성 승객 이모(82)씨가 열차와 스크린도어(안전문) 사이에 몸이 낀 채 28m가량 끌려가다 숨졌다.

CCTV 등을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씨는 승강장에서 뒤늦게 열차에 타기 위해 닫히는 문틈으로 지팡이를 밀어 넣었다. 지하철 문은 1.25cm 이상 두께의 물건이 끼면 다시 열리지만 이씨의 지팡이는 이보다 가늘어 지하철 문은 그대로 닫혔고, 이 지점의 스크린도어는 닫히지 않았다. 체구가 작았던 이씨는 지팡이를 잡은 상태로 휘청거리다 열차가 출발하는 힘에 밀려 스크린도어와 선로 사이로 몸의 일부가 빨려 들어가며 변을 당했다.

목격자들은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곁에 있던 남성 승객이 황급히 스크린도어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사고로 사당에서 서울역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30분가량 중단됐다.

경찰은 서울메트로 측이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다는 의미로 스크린도어 기둥에 빨간 표시등이 들어왔으나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차장과 기관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열차를 그대로 출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전동차 후미에 탑승했던 차장은 경찰에서 "열려 있던 스크린도어 근처에 서 있던 남자가 제복 비슷한 옷을 입어 스크린도어 센서를 점검하는 직원인 줄 알았다"며 "스크린도어가 점검 때문에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관사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철도 차량 안전 규칙은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았을 때 열차를 출발시키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관사와 차장 모두 CCTV나 거울을 통해 승강장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역장 등에게 연락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서울메트로 측은 "스크린도어 개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기관사와 차장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방침이며, 경찰 조사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크린도어는 승객 안전을 위해 2005년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 설치됐다. 그러나 기계 오작동과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