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재산세 2차 과세액이 2조207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세를 부과받은 땅은 호텔롯데 소유였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토지 수유자에게 올 2분기 재산세 2조2077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41만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된다. 1년치 세금을 2회로 나눠 매해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 재산세 절반,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 등에 1조2210억원이 과세됐다.

올해 서울시 1년치 재산세 총액은 3조42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87억원(5.8%) 증가했다. 주택은 421억원(3%), 토지 779억원(5.5%), 건축물 667억원(15.6%) 증가했다. 모든 유형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다.

이번달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 토지는 호텔롯데 소유 재산으로 송파구 잠실동 땅이다. 재산세 120억원이 부과됐다. 롯데물산(96억원)과 한국무역협회(93억원)가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154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됐다. 서초구는 2295억원, 송파구는 197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로 276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8962억원은 공동재산세로 분류해 각 자치구별로 358억원씩 배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