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증액되는 건강보험 재원 5000여억원을 전액 흡연 관련 의료비로 사용한다. 복지부는 2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담배 소비자 금연치료 및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담배부담금 규모가 올해 1조원에서 2015년 1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증액된 5000여억원 중 2000여억원은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활용하고 나머지 3000여억원은 흡연 관련 질환 조기진단과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 금연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복지부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 등록 의료기관을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진료와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사와 전문상담 인력이 니코틴 의존성 진단, 금연 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흡연 정도에 따라 패치와 껌 같은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금연치료 의약품은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30정을 복용하는 한달치 본인부담이 2만800원에서 5만3000원 가량이 된다. 여기에 보험을 적용하면 본인부담이 30% 이하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금연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부담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흡연과 관련이 있는 만성폐쇄성 폐 질환을 포함한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와 출산장애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은 담뱃값 인상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건강보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