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년간 각자 수천만원을 가로챈 가족 보험사기단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와 B(45·여)씨에 대해 나란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C(31)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D(34·여)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B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주문하고 C씨는 120시간, D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A와 B씨는 자매간, C씨와 D씨는 A씨의 아들과 며느리로 보장성이 높은 보험 상품들을 집중 가입한 후 치료 보다는 입원비와 입원수당 등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형식적으로 입원한 후 장기간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 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경우 2003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9회에 걸쳐 4750여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B씨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6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1회에 걸쳐 6070여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C씨 역시 2005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4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3회에 걸쳐 4030여 만원을 받아냈다.

D씨도 2006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18회에 걸쳐 1840여 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해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의료기관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같은 의료기관에서 수년간 반복됨에도 확인도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